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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 지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거래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의견 수렴, 조직화·협업화,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지역별 지원사업 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환경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지회가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판로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김영호, 김현정, 박정현, 박희승,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이용우, 이주희, 장철민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