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로고.(제공=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9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4,017호·12조9,176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는 동일한 주택특성 조건으로 전년도 대비시 실질적인 상승률은 5.99%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4. 30. ~ 5. 30.의 이의신청기간에 시청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특히 5.20 ~ 5.24에는 집중상담기간으로 검증기관(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 및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께서는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