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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57회 정례회 폐회…2019년 의사일정 마무리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 기자
  • 송고시간 2019-1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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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13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13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환)를 구성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3413억80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4억1500만원 중 35억49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고령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12건을 상위법에 맞게 법조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하는 등 정비했고,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고령군의회는 올 한해 2차례의 정례회(38일)와 6차례의 임시회(29일) 등 67일간의 회기 일수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선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