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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0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밀양 평균 3.12%↑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 기자
  • 송고시간 2020-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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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401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23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23일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7%, 경상남도 0.35%, 밀양시는 3.12% 평균 상승해, 전년도 상승비율인 5.26%와 비교해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8억5600만원(밀양시 내이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파악됐으며, 최저가는 762만원(청도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