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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20-01-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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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월군청)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영월군은 농촌지역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량사업은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아울러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등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신청 대상은 관내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이며 사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