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예비후보.(사진제공=오중기 예비후보 사무실)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 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국회의원 예비후보(포항 북)는 17일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들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및 정부 부처 등에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면서 "시행과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은 21대 국회에서 지진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오중기 후보는 관련부처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