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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전북도 보조금 ‘카드깡’ 유용 횡령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 기자
  • 송고시간 2020-02-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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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일시불 결재 후 현금화 '돈잔치’,사전 치밀한 부정 편취
-2015년부터 5년간 임원들 수천만원 불법 편취
-전북도산림정책팀장,사실관계 파악 후 환수조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아시아뉴스통신DB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현 집행부(2018~20년)임원이 전북도 보조금으로 속칭 '카드깡'을 해 돈 잔치를 벌이다 25일 들통났다.

전 집행부(2015~17년)임원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나 이 단체가 5년동안 전북도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 횡령 유용사건은 이 협회 새 사무처장이 취임하면서 확인됐다. 

 
'카드깡'이란 보조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가맹점 등에서 물품 구입을 가장해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거짓으로 하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카드깡' 사건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집행부가 전북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평소 알고 지내는 업소에서 속칭 ‘카드깡’ 을 해 현금으로 만든뒤 집행부임원들이 유용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지회 집행부는 지난 2018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임업인전국대회 행사 보조금을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760만원을 보조금카드로 결재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
 

또 지난해 2019년에는 업체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구입한 것처렴 350만원을 카드결재한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사업을 한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전북도청 주무부서인 산림과에 제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만원을 유용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순창군청 간부공무원 설모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순창협의회 사무국장과 전북도지회 감사를 맡아오면서 도비 보조금을 유용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의 역할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햐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무원 설씨는 전북도지회 사무처장을 통해 부정으로 편취한 보조금을 2018년에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9년에는 과일값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고창군협회와 정읍시협회 등은 농∙특산물 비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카드깡은 불법행위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로 카드깡을 제공한 업자나, 중개 및 알선한 사람,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법은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가 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돼 7년간 정상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전북도청 산림정책팀장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편취는 처음 알았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액 환수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도지회 감사 임씨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 부정 편취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 전북도 감사담당관실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전북도보조금 유용 및 횡령, 운영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환수 조치는물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는 전북도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20년도 본예산 임업인 전국대회 전북도보조금은 15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