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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수도 공무원 무더기 징계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 기자
  • 송고시간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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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 ‘향응 수수’ 15명
정직 2명·감봉 1명·견책 12명…징계부가금 부과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상수도 사업 용역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충북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가 열려 관련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도 인사위 결과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는 견책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상자 모두에게 2~4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시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721억원을 들여 표준정수 및 고도정수 처리 공정을 추가하는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마친 뒤, 내년 2월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시 상수도과 소속이었던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단월정수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술이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일부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들과 유흥주점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총리실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관계 공무원 전원을 전보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중단했다.
 
한편 도 인사위 징계와 별개로 충북지방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내사를 받아온 이들 공무원은 지난달 형사처벌은 면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받은 접대 금액이 이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218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