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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 기자
  • 송고시간 2020-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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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울진군청)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 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pbi1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