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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 '소방법 위반' 버젓이 영업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3-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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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 '소방법 위반' 버젓이 영업./아시아뉴스통신 DB

연이은 직원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던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 계열사 이마트(정용진 부회장)의 안전불감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시 작동되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선이 놓여져 있어 2차 폭발 및 화재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화재 시 작동되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물건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2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이마트(안양점).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선이 놓여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 이모(33) 씨는 "무빙워크를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전기선이 눈에 띄었다"라며 "불이 나면 방화셔터가 닫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 전기선이 있어 2차 피해는 물론, 더 폭발할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마트(안양점) 관계자는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 이마트(평촌점)에 화재 시 사용해야 할 소화기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소방 관련 안전불감증은 인근의 또 다른 이마트에서도 발견됐다. 이 날 경기 안양시 이마트(평촌점). 긴급 상황 시 사용해야 할 소화기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나모(28.여) 씨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소화기인데,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 이마트(평촌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적재물이 놓여져 있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또 주차장에는 몸이 불편한 내방객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적재물들이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방법과 장애인주차장 관련해 이마트(평촌점) 관계자는 "현재는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고객 불편 및 안전에 더 유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주차장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