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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855대 적용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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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59억 원 지원...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월 총 295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신청받아 2855대(96.5%)를 ‘2020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적용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98억 원을 들여 682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고 밝혔다.


신청 차량 중 3.5%에 해당하는 104대는 울산 등록기간 6개월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총 59억 원 정도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했다.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16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288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고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경우 울산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환경, 환경보전, 조기 폐차 문자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 저공해화하거나, 운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sianews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