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코로나 19 위기 극복지원, 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5:52
  • 뉴스홈 > 산업/경제/기업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정부가 코로나 7일 19 확산에 따른 수요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업계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하는 54개 석유사업자는 오는 7월에 4월분을 내면된다.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각각 납부하고,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000여억 원이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