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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 등...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단속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 기자
  • 송고시간 2020-05-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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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형사활동 강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19일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 및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해경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 및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19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계획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형사활동을 실시했다.

양귀비는 아편의 주재료로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의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과 붉은색을 띠는 특색이 있으며 개화시기는 5~6월이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18일 강서구 주택 및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부산해경에 적발된 A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asianews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