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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 기자
  • 송고시간 2020-05-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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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중기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이유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말하고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덧 붙였다.



kh7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