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이 투과율이 낮은 진한 선팅을 한 채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이 투과율이 낮은 진한 선팅을 한 채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과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17시간의 장시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탔던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제네시스 G90'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는 제네시스 G90(왼쪽)과 일반 G90(사진출처=네이버)의 선팅 차이./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선팅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는 모두 불법,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투과율은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일 때 운행이 금지된다. 적발 시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 차량 G90은 앞면 유리 투과율이 30~35% 정도 돼 보인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선팅 업체(경기도 안양시, R업체) 관계자는 "저 차는(이재용 부회장의 G90 차량) 30~35% 정도 농도인 것 같다"라며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저녁이나 비가 오면 잘 보이지 않을 것,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다. 삼성 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법에 위반된 차를 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특히 서울 경찰 측은 기계로 선팅 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잘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통 민원인실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차를 경찰서로 불러 기계로 농도를 측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10만 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로고 |
이와 관련해 삼성은 방침이나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삼성전자 본사 홍보팀(담당 부장 김세훈) 측에 이재용 부회장의 차량 불법 선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대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삼성 대기업의 홍보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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