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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각종 의혹 조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선팅 된 차량 타고 검찰에…'물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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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이 투과율이 낮은 진한 선팅을 한 채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이 투과율이 낮은 진한 선팅을 한 채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과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17시간의 장시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탔던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제네시스 G90'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는 제네시스 G90(왼쪽)과 일반 G90(사진출처=네이버)의 선팅 차이./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선팅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는 모두 불법,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투과율은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일 때 운행이 금지된다. 적발 시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 차량 G90은 앞면 유리 투과율이 30~35% 정도 돼 보인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선팅 업체(경기도 안양시, R업체) 관계자는 "저 차는(이재용 부회장의 G90 차량) 30~35% 정도 농도인 것 같다"라며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저녁이나 비가 오면 잘 보이지 않을 것,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다. 삼성 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법에 위반된 차를 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서울 경찰 측은 기계로 선팅 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잘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통 민원인실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차를 경찰서로 불러 기계로 농도를 측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10만 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로고

이와 관련해 삼성은 방침이나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삼성전자 본사 홍보팀(담당 부장 김세훈) 측에 이재용 부회장의 차량 불법 선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대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삼성 대기업의 홍보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