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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유흥주점 등 QR코드 제시해야 입장 가능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 기자
  • 송고시간 2020-07-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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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등 8종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벌금 및 집합금지, 이용자에게는 벌금 부과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하였다.

* 8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또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4종*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사용이 의무화 된다.


* 4종 : 방문판매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음식점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되어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 네이버 등 : 개인별 QR코드 가입정보, 사회보장정보원 : 시설정보 및 방문기록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에서 두개 기관에서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gkwns44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