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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대별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 부과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20-08-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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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사업자와 법인은 균등분 주민세 직권 면제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의 달을 맞아 세대별 세대주에게만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했다.

시는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을 부과, 총 19만여 건에 약 21억원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과세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개인사업자 1만8000여건에 약 10억원, 법인 7300여건에 약 5억7000만원이다.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제민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과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한다.

news1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