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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양형기준 강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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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양형기준 강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한층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소지 관련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양형위는 기본적으로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5~9년형을 선고 받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영상을 만든 경우(상습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면서도 두 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수범)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기본 4~8년, 다수범은 최대 27년의 형을 받게 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면 기본 2년 6개월~6년, 다수범은 최대 18년을 선고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기본적으로 10개월~2년, 다수범은 최대 6년 9개월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양형기준 강화./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4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새 양형기준이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판사는 이들의 형량을 정할 때 새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기준안은 향후 의견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2월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