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아시아뉴스통신 DB |
가수 김호중의 병역특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냈다.
29일 한 언론매체는 '[정정·반론보도문] 김호중 병역특혜 의혹 보도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내용은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립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