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CS) 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에스유통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롯데쇼핑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 유통도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 롯데슈퍼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 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이라며 "현재는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