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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전교조 충북지부,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2018년 이후 3년만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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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중점 둬
 
1일 오후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 본관 206호실에서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오른쪽)과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허건행)가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중점을 둔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18일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1일 오후 4시 도교육청 본관 206호실에서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여회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는 ▶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학교 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뿐만이 아니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도 교섭 및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충북교사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을 발판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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