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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女 반라 '성인용품' 판매..인증 '패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12-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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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성인 인증도 없이 여성 반라(거의 알몸에 가깝게 벌거벗은 몸)의 몸이 노출된 성인 용품 판매 사진을 버젓이 게재하며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쿠팡이 선정성 제품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 용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시에는 반드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에는 초기 화면에서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등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성인 용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검색 결과물 등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쿠팡에서는 성인 용품 관련 검색을 할 시 각종 자극적인 광고와 문구, 사진, 상품명 등이 적힌 일부 제품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제품들은 로그인과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했다.

소비자 A 씨는 "마사지기를 사려고 아무 생각 없이 '진동기'를 검색했는데 전부 판매 순위가 높은 성인 용품이 나왔다"라며 "다른 곳에는 상품설명서와 여성 나체사진이 그대로 있는 제품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였다"라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법적으로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보인다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판매 중단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라며 "해당 상품은 확인을 통해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인 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인 용품 등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이다"라며 "검토 후 시정 조치를 하겠다. 현재 계속 쿠팡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정 조치의 횟수가 많으면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의 제품 판매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몰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안경 몰카'와 '스마트폰 배터리형 몰카', 'USB형 몰카' 판매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계로 위장한 불법 몰카 제품과 개소주를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