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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 끊임없는 불법 강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송고시간 202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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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행로 입간판./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KT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이 불법 광고물인 '입간판'과 불법 적치물을 설치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KT 공식 대리점들.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홍보 문구가 적혀있는 '입간판'과 풍선(불법 적치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이 불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민 김 모(32)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지나갈 때 입간판을 피해 다녀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유 모(20)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다 부딪힐뻔했다"며 "통행로에 입간판 설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리점들에 시민들의 통행이 방해되는 입간판들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더 이상 불편함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입간판 등을 관리·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는 "사진상 불법 입간판으로 보이며, 30일부터 단속에 나가지만 용역이 부족한 현재 상황으로는 하루에 전부 단속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1월부터는 용역들이 추가돼 주기적인 단속을 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하는 사진으로 보는 안산시 단원구 KT 휴대폰 공식대리점들의 입간판 실태.
 



k1120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