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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 당원정지 2년, 1년6월 징계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송고시간 2021-0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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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4차회의서 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4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이태환.김원식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과 1년6월을 각각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4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이태환.김원식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20. 10. 08. 제2차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조사단은 김원식, 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총 9명(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혀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김원식 2년, 이태환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가 결정됐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2장 제6조 ③항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두 의원의 불법증축 관련 의혹과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징계시효)의 기준인 시효 3년이 경과한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으로 여지를 남겼다.
 
khj9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