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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도청 직원 3명 등 54명 적발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 기자
  • 송고시간 2021-04-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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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진행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지구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didwhdtlr784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