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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폐기 식품' 버젓이 고객들에게 판매…"실수했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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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방학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삼겹살)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 원, 100평 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방학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삼겹살)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방학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삼겹살)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었던 것.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방학점.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당시 방문객 이모(51. 여)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니 겁나고 무섭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늘(27일) 고객이 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모(44. 여) 씨는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홈플러스에 너무 실망했다"라며 "식품 등을 구매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관리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방학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삼겹살)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홈플러스 방학점 관계자는 "죄송하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이 맞다"라며 "아침에 폐기했어야 했지만, 직원이 바뀌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 제품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발생 시 제품 담당자를 통해 고객에게 회수와 환불 조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0년 9월 25일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영업정지 대상' 제하 보도)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