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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도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축산물 도소매 업체 논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6-0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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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도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축산물 도소매 업체 논란. 사진은 A 업체(경기도 성남)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사망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축산물 도소매 업체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이곳에선 A 업체의 대표를 비롯해 직원 등 5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방역 수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사업장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업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집단감염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며 "사업장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A 축산물도소매 업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이와 관련해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대표 K 씨는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데, 내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벗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일부 확진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축산 유통업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