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마스크' 축산물 도소매 업체, 이번엔 위생 상태 불량 논란./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한 축산물 도소매 업체가 이번엔 위생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곳에 설치된 육절기 주변에는 찌꺼기 고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쇠파리가 날아다니는 등 일부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냉동식품이 외부에 노출돼 녹아있다. |
작업자들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냉동창고에 있어야 할 축산 물품들이 외부로 꺼내져 녹아있는 등 보관의 문제도 허술한 모습이다.
특히나 직원들이 위생 마스크와 신발, 작업복 등을 착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쉽게 포착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 속, 관할 행정당국은 A 축산물 도소매 업체가 영업정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비위생적인 육절기와 쇠파리. |
성남시청 관계자는 " 냉동식품은 냉동 유통해야 하고 냉장은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고기가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 상태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생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해야 할 업체에서 위생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현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A 축산물 도소매 업체는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위반과 관련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곳의 대표를 비롯해 직원 등 5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A 업체 대표 K 씨는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데, 내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벗은 것 같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