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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소·경가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하겠다‥세상 떠난 여동생 떠올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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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청소ㆍ경비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노동 문제 중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주력했던 이유”라며 “공공부문 108개 사업장 172개소, 민간부문 206개소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했고, 공동주택단지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둬야 감시ㆍ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인간답게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이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