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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 기자
  • 송고시간 2022-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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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옹진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기자

옹진군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666건에 1억19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2021년보다 건수는 2676건 세액은 3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같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