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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높은 가치 창출" 국전약품, 국유지 무단점유 적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2-05-2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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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높은 가치 창출" 국전약품, 국유지 무단점유 적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원료의약품 전문업체인 국전약품(대표이사 홍종호)이 국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현행법상 이를 위반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 계고 기간 이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국전약품 팔탄점은 일부 농림부 소관의 국유지임에도 허가 없이 주차장 등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656번지'.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농림부 소관의 국유지 일부에 무단점유한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행위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2월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에다 건축물을 세운 것.(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57-2번지.)

(2021년 2월 18일 자 '[단독] 국전약품, 농지법 위반 적발…수년간 불법 점용 드러나' 제하 보도)

당시 팔탄면사무소 관계자는 "건물과 아스팔트 부분이 농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라며 "농지법 42조 위반에 해당된다. 건축물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전약품 관계자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창출한 가치와 이익을 구성원 및 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게 하려 한다. 앞으로도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라고 글을 올렸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