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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심위, 前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22-05-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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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혐의로
전남선관위 조형물./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前 예비후보자 A씨등 2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와 B는 공모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여심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jugo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