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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여수 파출소 화살총 쏜 20대 징역 1년 선고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22-09-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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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시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파출소에 겨누고 발사했고 몇 달 동안 모의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6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시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외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으며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파출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해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cho554370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