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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보수교육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2-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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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보수교육 모습.(사진제공=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함양군이 2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한 의무교육에 따라 지역 내 농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중 교육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보수교육을 추가로 운영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9월 지역 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 역시 각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서비스∙식품위생 2시간, 소방∙안전교육 1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교육내용은 서비스∙식품위생 교육에선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객실 청소∙정리, 손님 환대 방법이며, 소방∙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 소비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함양군 민박담당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촌 민박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