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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1-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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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관할구역의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 된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사진제공=박성민 의원실


박성민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1차적 책임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관할지역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