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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사 대표·회장의 '사기 혐의', 위기의 비산동가로주택정비사업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3-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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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사 대표·회장의 '사기 혐의', 위기의 비산동가로주택정비사업./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협 건물 매입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행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이 수십억 상당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7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1-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사인 N 기업의 A 회장과 B 대표이사가 수십억의 달하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A씨와 B씨는 비산동 개발산업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피해자 C씨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해 불명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대략 70억에 달한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이 맞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행사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을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냐"라며 "재건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이모 씨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 57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5세대의 동산아파트와 일진아파트 및 100여 개 구분 점포로 구성된 삼익상가 등 조합원 77명(총면적 3천927㎡)은 지난 2019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농협 건물이 정비구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 매각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산동가로주택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