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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용 수소흡입기, 부당광고 주의…"연속사용 시 불꽃·폭음 발생 유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3-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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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안전성 시험./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 중 일부가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 흡입기 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단위 체적 100%에 대하여 특정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