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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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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31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개 부문별로 선정된다.

 
이 중 입법활동 부문에서 최기상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입법활동 부문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평가·선정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사망한 후 법정대리인의 법률에 대한 부지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머니투데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도 수상했다.
 

최기상 의원은 “언론 기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 법률안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및 정부안이 반영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22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의 빚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