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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고가 선물용 식품 부당광고 불법유통 집중단속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4-09-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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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당광고표시단속./사진제공=경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표시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액상 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녹용, 산삼 등을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원재료 함량 미표시, 허위표시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 위반이며, 단속 시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고가 원료의 미량 투입을 숨기기 위해 원료함량 미표시, 거짓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