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원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첫 권한 행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해소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지구는 총 4개 지구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이며, 총 사업부지 43만 평(143 헥타르)중 농업진흥지역은 18만 평(61헥타르, 축구장 85개)으로 43%에 달한다.
도에서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상향식 개발계획인 만큼 지구조성이 시작됨에 따라 도민 체감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나면 11월 초에 지구 지정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11월에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12월까지 추진하여 농촌 활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200만평(4천 헥타르)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9천 평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양구군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었던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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