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아시아뉴스통신 DB |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