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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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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전경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020.05.22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17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51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도 함께 심사하여, ▲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된 미곡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8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한편, 법사위는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