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88개소에서 1월 23일~27일까지 5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우정시장 등 3개소 ▲남구 수암상가시장 1개소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전하시장 등 2개소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개소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 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로 설 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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