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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