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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준상 기자
  • 송고시간 2025-11-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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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사진제공=청양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으로,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등 타 제도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 1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 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 원으로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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