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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 및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 태안군 가세로 군수는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태안군 전 피해민대책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및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무고”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세호 전 군수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가 군수가 제시한 ‘해상풍력 추진, 전 군민 100만 원 신바람연금 지급’ 공약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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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세호 전 태안군수가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굿모닝충청 |
김 전 군수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뒤진 상황이었으나 신바람연금 공약 발표 이후 군민 지지를 받아 1천112표 차로 당선됐다”며 “공약을 본투표 3일 전에 발표했고, 당시 국방부가 5회에 걸쳐 ‘부동의’ 회신을 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 구역에서도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 군수는 “사실관계를 군민께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왜곡된 주장으로 군민 권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군수직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10만원 신바람연금’ 공약 당시 해상풍력 인허가·협의 단계 ▲국방부 5차례 부동의 회신 여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문제 ▲700억원 재원 확보 구조의 현실성 ▲해상풍력 SPC 5개 법인 및 해외 지분 양도 문제 등 5개 쟁점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 군수는 공약 당시 인허가 단계 논란과 관련해 “공약은 당선 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공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약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안 해상풍력 사업은 최대 3개 단지, 총사업비 1조1천26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3개 단지는 발전허가를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태안해상풍력은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해·가의 해상풍력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5차례 부동의 회신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군·육군·공군과의 협의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보완 협의를 거쳐 3개 기관 모두 조건부 동의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예정지는 현행 해양공간관리계획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700억원 재원 확보 구조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 시 REC 가중치 0.3이 부여된다”며 “이를 근거로 3개 단지 기준 약 604억원과 투자 수익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3월 열리는 제320회 태안군 임시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재상정해 주민 이익 공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SPC 5개 법인 및 해외 지분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막기 위해 5개 업체에 한정해 풍황 계측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3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양도·양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뤄지는 절차”라며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태안군과 주민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서부발전의 지분 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 군수는 “태안군은 지역소멸과 태안화력발전소 폐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