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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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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