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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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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매니저 갑질과 횡령,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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