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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A씨에 대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본인이 대표로 있는 B사의 창립기념 기념품의 포장상자에 본인의 성명을 게재한 스티커를 부착해 800만원 상당의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일 전 120일이 지난 2026년 2월 초에는 선거구 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설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기부 및 매수행위는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