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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법 위반'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4-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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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너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위너 공식 SNS)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24일 입대해 2024년 12월 23일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두고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